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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

by 45분점1 2023. 11. 16.

목차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인상 소식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년도에 비해 최저임금은 2.5%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1988년의 462원에서 2024년까지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의 변화를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 2016년: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
    • 2017년: 시급 6,470원, 월급 1,352,230원
    • 2018년: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 2019년: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 2020년: 시급 8,590원 (2.9% 인상), 월급 1,795,310원
    • 2021년: 시급 8,720원 (1.5% 인상), 월급 1,822,480원
    • 2022년: 시급 9,160원 (5% 인상), 월급 1,914,440원
    • 2023년: 시급 9,620원 (5% 인상), 월급 2,010,580원
    • 2024년: 시급 9,860원 (2.5% 인상), 월급 2,060,740원

    2024년 최저월급 및 최저연봉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며, 최저연봉은 24,800,000원입니다. 최저시급의 큰 인상 폭이 없기 때문에 월급이나 연봉의 인상 한도도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씩 근무할 때 받는 월급은 약 206만 원이며, 주휴 수당을 더하면 근무 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206만 원으로 나오며, 작년과 비교하여 5만 원 정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호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생계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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