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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육, 교사, 남자 공무원 휴직 규정 (질병휴직,유학, 가사, 간병, 난임, 육아 휴직, 무급휴직 등) & 급여 with 군인사법
휴직은 공무원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휴직의 분류
- 직권휴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는 것.
- 청원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
2. 휴직 사유와 조건
- 질병휴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복무기간: 병역 복무 등으로 인한 휴직.
- 육아휴직: 자녀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우.
- 가사휴직: 질병휴직과 비슷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간호를 위한 경우.
-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의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동반하여 휴직하는 경우.
-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을 받는 경우 등.
3. 휴직기간과 급여 지급 구분
- 휴직기간과 보수지급은 각 휴직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급여 지급은 휴직 사유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군인의 휴직규정
- 군인의 휴직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병역법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규정된 휴직규정이 적용됩니다.
5. 공무원 휴직 급여 상세 안내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공무원 휴직 급여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휴직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급여
- 휴직 기간 동안에는 전액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급여
- 최대 2년 이내의 유학휴직인 경우에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이상이 공무원의 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휴직 시에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공무원의 휴직은 다양한 사유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휴직기간과 급여 지급이 달라집니다. 근무 상황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휴직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규정에 대한 주요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72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5조
- 군인사법 48조, 49조
이상으로 공무원의 휴직규정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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