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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여름휴가 일수

by 45분점1 2024. 4. 11.

목차

    제60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여름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여름휴가는 소위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 없다!

    제목이 조금 과격한데, 엄밀하게 말만 놓고 보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있어도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다.

    여름휴가 연차포함?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여름휴가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여부는 당연히 주어진 연차 안에서 여름휴가를 가든 가을 휴가를 가든 하는 건 근로자의 선택이다.

    즉 법정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유급 휴가 중에서 여름휴가는 연차 차감할 뿐이다.

    여름휴가라는 명칭 자체가 근기법의 법 조항에 없다.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계산하기를 바란 검색자님은 실망하겠지만... 법정 여름휴가 일수란 건 없다.

    그러니, 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했다고 덤비지 마시라. 당연히 여름휴가비라는 복지혜택도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 챙겨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다. 

    아아...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름휴가를 못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장난 같으시겠지만 말입니다.(개콘+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버전으로...) "여름"휴가라는 것이 소위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상에 없다는 말일뿐!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 - 근기법 제60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주휴일", "휴게시간"등 근로자의 휴식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지 그 연차휴가의 사용이 여름 시즌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법이 정한 문제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은 바로 이 1년 미만 근속자의 이 연차를 다음 연도 연차에서 당겨 쓰던 것을 별도로 분리한 개정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저렇게 부여받은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1년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만일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자들이여... 바빠서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1년에 15일은 챙겨서 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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