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름휴가1 제 60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여름휴가 일수 제60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유급휴가 여름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여름휴가는 소위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 없다! 제목이 조금 과격한데, 엄밀하게 말만 놓고 보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있어도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다. 여름휴가 연차포함?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여름휴가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여부는 당연히 주어진 연차 안에서 여름휴가를 가든 가을 휴가를 가든 하는 건 근로자의 선택이다. 즉 법정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유급 휴가 중에서 여름휴가는 연차 차감할 뿐이다. 여름휴가라는 명칭 자체가 근기법의 법 조항에 없다.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계산하기를 바란 검색자님은 실망하겠지만... 법정 여름휴가 일수란 건 없다. 그러니, 여름휴가 연차에서 차..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